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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순 북구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 촉구

내구연한 경과, 관리 점검표 작성 부실 등 허술한 관리·감독 지적

2025-06-24(화) 17:11
김영순 북구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 강화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실시한 2025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응급의료법 개정 시행에 맞춰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감독 강화와 장비 활용 교육의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영순 의원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대장을 살펴보니, 의료기관을 포함한 여러 시설에서 내구연한 10년을 훌쩍 넘긴 장비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보건복지부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 및 관리 지침’에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제조일로부터 최대 10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어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표에는 위치 안내판 비치 여부나 관리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점검 결과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 점검 당시 패치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직접 방문해보니, 여전히 패치가 교체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었다”며 관리·감독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이 장비 점검 결과를 매월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지 않거나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앞으로 장비 관리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제 장비와 행정 시스템의 정보 불일치 등 오류를 바로잡는 한편, 장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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