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영광군, 불법개발행위 집중 단속 실시, 양벌규정 적용 엄중 처분

2025-06-23(월) 13:21
영광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영광군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및 침수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개발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6월 23일부터 30일까지 불법 개발행위 사전 점검 및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허가 없이 시행된 ▲절·성토 등 토지 형질 변경 ▲무단 토석 채취 ▲태양광 패널 등 공작물 설치 등의 불법 행위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한다.

군은 불법 개발행위 중점 지역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국토계획법' 제143조의 양벌규정 적용을 확대하여, 단순한 행위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해당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포클레인·덤프트럭 등 장비 운영자에게도 동일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이는 반복적이고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장비 운영자는 작업 전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확인한 뒤 작업해야 한다.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14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상회복 및 공사 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 관계자는 “불법 개발행위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양벌규정 적용을 통해 강력한 경각심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