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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산구의원, 감사·용역·공유재산 관리 문제 짚어

일상감사 범위 대폭 축소… 감사 실효성 의문 제기

2025-06-20(금) 18:46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20일 열린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일상감사 범위 축소, 용역 및 공유재산 관리 부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지난해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광산구가 3년 동안 1,109건의 일상감사 누락이 지적됐음에도 개선의 노력이 아닌 감사 범위를 축소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공병철 의원은 “집중 관리 등을 이유로 ‘일상감사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 19개 항목이 7개로 줄었고,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4월 일상감사 건수가 전년 대비 절반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적 성격의 일상 감사의 취지를 고려할 때 감사 범위를 단순 축소해서는 안 된다”며 “불필요한 감사 항목을 정비하고, 감사지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으로 광산구가 발주한 용역 사업의 관리 부실 문제를 제기했다.

공 의원은 “광산구가 2022년 이후 시행한 용역 중 사전심의 미이행 12건, 중간점검 미이행 11건, 의회 미제출 7건이 확인됐고, 이 모든 절차를 누락한 용역도 4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개선 대책과 함께 용역의 질을 높일 실질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 공유재산을 임대하여 설치된 태양광 패널과 전기차 충전시설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설치 시 지방의회 동의와 철거비용 공탁이 필수적인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공 의원은 “조사 결과 태양광 패널의 경우 9곳 중 1곳의 토지가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총 39곳 중 광산구가 설치한 5곳을 제외한 34곳이 의회 동의와 철거비용 공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주무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고,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초래된 결과”라며 업무 효율성·완벽성 확보를 위해 상호보완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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