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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대표 발의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람료 감면’ 조례 개정 통과

“무안반도 통합을 위한 첫걸음”

2025-06-18(수) 16:04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용당1·용당2·연동·삼학동)은 제398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목포시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해당 조례가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목포시와 상생협력 협약(MOU)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단순한 감면조항 신설이 아니라, 무안과 신안을 포함한 인근 지자체와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 기반”이라며, “지역 간 교류와 관광 활성화는 물론, 무안반도 통합을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린이바다과학관’은 어린이들에게 바다와 해양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과학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험형 공간으로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목포의 대표 관광자원이다.

박 의원은 “이 과학관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어린이들의 탐구심과 문제해결력을 길러주는 교육의 장이며, 지역 간 정서적 문화적 통합을 이끄는 공공플랫폼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목포시민뿐 아니라 MOU를 체결한 인근 지자체 주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행정 경계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을 통해 무안반도 통합의 기반을 다지고, 관광객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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