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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수협에 어촌 공공인프라 기능 부여 및 정주여건 개선 법제화 요청

2025-06-17(화) 18:23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발의,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의회는 16일 제24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수협 및 어촌공동체 역할 강화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성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수산업은 기후변화, 고령화, 청년 인력 부재, 소득 불안정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실현하기 위해 수협과 어촌공동체의 역할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수협은 단순한 경제조직을 넘어 어업인의 삶을 지지하고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조직”이라며, “어촌의 필수 공공 인프라로서 수협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핵심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산정책 자문과 교육, 홍보 등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어촌계와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도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수협이 어촌 사회의 공공 인프라로 기능하고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할 것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재해 예방 및 복구에 대한 수협의 역할을 강화하고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할 것 △어촌계장의 합리적인 활동비 지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박성미 의원은 “어촌의 자생력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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