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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광주서구의회 의장,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한 조례 제정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발의

2025-06-17(화) 13:31
전승일 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6월 17일 열린 제331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에 근거해 국가유공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일상 속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이 조례에는 서구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청사, 공용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주차 면수가 30면 이상인 경우 최소 1면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대형마트,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등 민간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개별 법률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서구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자동차표지를 차량 외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는 차량이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다른 장소로 이동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승일 의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선언적 차원을 넘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지역 내 보훈 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과 권익 신장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통과될 경우 즉시 시행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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