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1기분 자동차세 260억…6월까지 납부

26만건, 기한 지나면 3% 가산세…자동납부 신청하면 공제 혜택

2025-06-15(일) 11:35
광주광역시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올해 1기분(1~6월) 자동차세 26만 건에 대해 260억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정기분 세목으로,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1월부터 6월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며, 1기분 납부 기한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납부한 납세자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폐차 말소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세자가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는 거래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김대정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꼭 납부해달라”며 “시민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자동차세를 비롯해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고,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할 경우 최대 1000원의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