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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 소음피해 6개학교 지원대책 마련해야”

“‘군소음보상법’ 개정 통해 학교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2025-06-13(금) 16:40
공병철 광산구의원, “군 소음피해 6개학교 지원대책 마련해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공병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13일 제297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 소음으로 피해받고 있는 학생들의 종합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제안에 나섰다.

광산구에는 군 공항 소음대책지역 내에 6개 학교(송정동초·도산초·송정초·송광중·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가 있으며, 재학·재직중인 학생·교직원만도 2,800여명에 달한다. 학생들은 전투기 소음으로 수업 방해, 집중력 저하, 심리 불안 등 학습권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공병철 의원은 “민간공항 인근 지역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학교에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소음보상법’은 개인 재산피해 외 교육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전무하며, 민간공항이 75웨클인데 비해 군 공항은 85웨클 이상부터 소음지역으로 규정되어 더 불리한 기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소음피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제안했다.

공 의원은 “‘군소음보상법’ 개정으로 학교 등 교육시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소음 피해학교에 대해 방음시설, 대체 학습, 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정부와 군이 지역사회와 소통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광산구의회·광산구·광주시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 정부·국회·국방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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