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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 '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목포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 보호 및 자활 및 자립기반 형성 기대

2025-06-11(수) 16:02
최유란 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98회 제5차 기획복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조례의 주요 개정 사항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수립에 포함 돼야 할 목표와 추진 방향 ▲예방·사후관리 및 감소방안 ▲여성·장애인·노인 등의 맞춤서비스 ▲노숙인 시설 종사자 근무 환경개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유란 의원은 ‘목포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과 권리를 보호하고 자활 및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 “노숙인 지원은 단순한 복지 개념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과 연대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이며, 사회 안에서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유란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후반기 기획복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양성평등, 성인지, 인종·이주민·장애인차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 변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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