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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전남도의원, ‘탄소중립마을’ 지원 근거 신설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2025-06-11(수) 10:58
이규현 전남도의원, ‘탄소중립마을’ 지원 근거 신설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0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주도의 자발적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탄소중립마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중심의 지속가능한 녹색 생활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규현 의원은 “전국적으로 마을, 아파트 등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 자원 순환, 친환경 생활 실천과 같은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며, “이러한 민간 주도 실천 활동이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며, “국가적 탄소중립 목표 실현 과정에서 지역공동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구축한 것”이라고 밝혔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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