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최동익 전남도의원, 해양쓰레기 주범 ‘어선생활폐기물’ 제도 정비에 나서

어선생활폐기물 정의 명확화, 관리 지원 근거 마련

2025-06-10(화) 17:36
최동익 전남도의원, 해양쓰레기 주범 ‘어선생활폐기물’ 제도 정비에 나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최동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해양쓰레기 중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온 어선생활폐기물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울러,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어선생활폐기물’로 정의하고, 도지사가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보관시설 설치 지원, ▲처리 관련 교육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지원 사업 등을 명시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동안 어선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면서도, 정작 관리 주체와 처리 기준이 불분명해 해양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어업인 스스로 해양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게 되어,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