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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호건 전남도의원, ‘자원순환 조례’ 개정하여 친환경 축산 선도

가축분뇨가 자원으로…축산농가에 실질적 대안 제시

2025-06-10(화) 10:05
진호건 전남도의원, ‘자원순환 조례’ 개정하여 친환경 축산 선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남도의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곡성)은 지난 6월 9일 열린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자원화와 친환경적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라남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축산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자원순환 정책 기조 변화에 대응해, 가축분뇨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진호건 의원은 “가축분뇨를 효과적인 자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환경 보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적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천 중심의 조례로, 전라남도가 친환경 축산정책을 선도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과 환경 보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라남도의회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17일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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