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김진남 전라남도의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존속기한 삭제로 지속 운영 가능해진다’

입법 경제성 높이고 행정 절차 간소화.. 교육 환경 발전 기대

2025-06-09(월) 14:14
김진남 전라남도의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존속기한 삭제로 지속 운영 가능해진다’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5)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91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14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이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취지이다.

김진남 의원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존속기한을 둘 필요 없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입법 경제성을 높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높여 법적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