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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신청, ‘2027년 5월말까지’ 2년연장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

2025-05-29(목) 11:42
광양시청
[미디어전남 임성완 기자]광양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2025년 5월 31일까지였던 법의 유효기간이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임차인은 2027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더 많은 시민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돼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올해 6월 1일 이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전세 계약 체결 전 ‘안심전세 앱’을 설치·활용해 임대인 정보조회,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전세계약 유의사항 점검 등 안심조회와 사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 피해를 예방할 것을 시민들에게 권고하고 있다.

광양시는 개정된 특별법의 유효기간 종료 시점까지 피해자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을 위해 ‘전세사기예방센터’를 상시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광양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전세보증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상품(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요건(청년 5천만 원, 일반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시민은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광양시 건축과 로 문의하면 된다.
임성완 기자         임성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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