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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회천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완료

감염목 인근 20m 소나무 모두베기 및 훈증 처리 병행

2025-05-21(수) 11:24
보성군, 회천면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완료_회천면 소나무 모두베기 방제 작업 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은 최근 회천면 군농리 일대에서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신속한 방제조치를 완료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나무재선충병은 지난 4월 말 회천면 군농리에서 최초 확인됐으며, 군은 즉시 감염목 3그루 주변 20m 이내 소나무를 모두 제거하는 ‘소규모 모두베기’ 방제 작업을 긴급 시행했다.

이어 5월 중 추가로 발생한 감염목 10그루에 대해서도 5월 19일 방제를 완료했으며, 훈증 처리 및 현장 잔존물 제거 작업도 동시에 실시했다.

또한, 보성군은 회천면 군농리를 포함한 ▲율포리, ▲동율리, ▲화죽리, ▲영천리 일대를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감염목 및 매개충의 외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감염 시 소나무의 생존율이 ‘0%’에 이를 만큼 치명적인 병해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에 의해 급속히 전파된다.

이에 따라 매개충이 나무 내부에 머무는 기간(매년 11월 1일 ~ 5월 31일) 안에 집중적으로 방제해야 한다.

군은 올해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설계 대상지에 회천면 군농리 일대를 포함해 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중 적기에 방제사업에 착수해 완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 내에서 무단 벌채 및 타 지역으로 이동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병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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