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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제368회 임시회 마무리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

2025-05-20(화) 16:16
제3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성군의회는 지난 20일 제368회 임시회를 끝으로 5월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규칙안 2건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조례안 12건 등 총 17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 별로 처리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김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심민섭 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김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록 공개 시기 명확화와 회의 실시간 중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나철원 의원의 의견에 따라 임시회의록 공개 규정 및 방청 제한 고지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차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11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장성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수정 가결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집행부 안대로 원안 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건에 2억9,249만6천 원을 삭감했으나, 삭감된 예산 중 다목적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 증액을 반영했다. 나머지 삭감·조정된 예산은 예비비로 증액 편성했다.

특히 장성군의회는 군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자 이번 임시회부터 각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의 실시간 중계를 시작했다. 현재 군의회가 제공하는 실시간 중계는 시범 방송(테스트)으로, 군의회는 보다 나은 방송을 위해 음향 및 화면 오류 등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실시간 방송은 ‘장성군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 및 장성군의회 누리집 첫 화면의 ‘의정활동 실시간 영상보기'를 누르면 시청할 수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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