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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강화한다”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예방 순찰 총력

2025-05-20(화) 14:34
장흥댐 전경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이 장흥댐 상수원보호구역의 청정 수질 유지와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예방 순찰을 강화에 나섰다.

장흥댐은 장흥군 유치면에 위치한 다목적댐으로, 전남 9개 시·군에 생활용수와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홍수조절과 하천유지용수 기능까지 수행하는 핵심 수자원이다.

댐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무단 어로행위, 낚시, 취사, 야영, 쓰레기 무단 투기 등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

장흥군은 상수원 오염 행위 사전 예방을 위해 1일 2회 이상 매일 현장 점검 및 순찰을 하고 있다.

CCTV와 드론을 활용한 감시체계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하여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순찰은 주간 및 야간, 인적이 드문 지역까지 확대 시행하며, 예방 중심의 계도 활동도 병행된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 금지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미한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어 법적 책임도 가볍지 않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댐은 단순한 지역 자원이 아니라 전남 서남권 주민의 생명수와 생업을 함께 책임지는 시설”이라며, “특정 불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 차단과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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