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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

“담배 제조물 결함과 질병 인과관계 인정돼야”

2025-05-20(화) 11:30
19일 열린 제30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호성 의장과 의원들이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하고 있다./ 무안군의회 제공
[미디어전남 김판국 기자]무안군의회가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9일 열린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원중 의원이 발의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와 그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진행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제조업체 대상 항소심 소송을 지지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사회적 책임 강화와 정부 차원의 금연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김 의원은 결의안에서 “담배 제조사들은 그동안 소비자에게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충분히 알리지 않고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만을 표기하며 제품의 위험성을 축소·은폐해 왔다”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명백한 표시상의 결함임에도 이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회피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흡연의 시작과 지속 여부를 오로지 국민 개인의 자유의지로 보고 국민 건강을 위해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배제한 법원의 판단은 쉬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정부도 흡연이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흡연 규제 등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 담배 제조사가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소비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할 것 ▲ 정부 및 관계 기관이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을 국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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