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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지지... 국민의 건강권 보호 앞장

2025-05-16(금) 11:39
고흥군의회,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의회는 지난 15일, 제336회 임시회 마지막 날 본회의장에서 담배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고흥군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의 결함’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담배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 이행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에 근거한 금연 환경 조성 정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현재 담배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와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품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며, 오는 5월 22일 제12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번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미경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등을 근거로 담배 제조사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단순한 법적 분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 회복과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사회적으로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담배 제조사의 책임 회피에 따라 고흥군의회는 국민을 대신해 이 책임을 묻고자 하는 공단의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부와 관계기관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이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흥군의회는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실과 국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전국 의회, 전국 시군구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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