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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맹견 사육·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맹견 사육허가제 시행(24. 4. 27.부터)

2025-05-16(금) 11:25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맹견 사육허가제 시행(2024.4.27.)'으로 도입된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제도의 조기 정착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제도에 따르면 맹견 사육·소유자는 맹견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기질 평가 결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이다.

현재 계도기간인 만큼 구비서류 및 사전절차(동물 등록, 보험 가입, 중성화수술 등)를 완료한 후, 오는 9월 말까지 전라남도 축산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지 않을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관심으로 허가 절차의 이행”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에 문의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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