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에 ‘행정이 먼저’ 움직였다

전국 첫 사례로 조례 근거 첫 지원금 지급, 신속한 대응 눈길

2025-05-16(금) 11:24
지난 15일 화재 피해 주민을 방문한 모습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강진군이 최근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에 따른 최초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 지원은 작년 10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조속한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번 피해지원금은 지난 3월 관내에서 발생한 주택과 축사 화재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해 총 1,200만 원이 지급됐다.

피해 규모는 소방서 화재증명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조례에서 정한 지원 기준에 따라 각각 500만 원과 700만 원이 지급됐다.

'강진군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는 강진군 관내에 주소를 둔 주민이 화재, 폭발, 붕괴 등 재난으로 주거시설은 물론 농·수·축·임산물 등의 생계 기반 시설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피해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경우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7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고의나 과실, 빈집, 불법건축물에 대한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진군은 지난 15일, 조례 시행에 따라 첫 번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화재 피해 주민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위로를 전하며, 일상으로의 회복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피해 주민은 “화재로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막막한 상황이었는데, 빠른 지원이 큰 위로가 됐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강진군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현장에 함께한 군 관계자들은 “앞으로도 피해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겠으며,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과 첫 지급 사례를 계기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복지와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피해지원금 지급은 단순한 행정적 보상을 넘어, 재난 발생 이후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실질적 행정 대응이 시작점이며, 지원이 필요한 주민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소방서에서 발급한 화재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확인 절차를 거쳐 7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강진군은 행정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재난에 강한 강진 지역사회 만들기를 위해 다양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