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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지역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을 통한 온정 넘치는 목포 발전 기대

2025-05-15(목) 14:38
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목포시의회 박용식 의원(용당1·용당2·연·삼학동)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개정을 공표하고, 2025년 1월부터 시행 적용을 발표함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비율은 1.0%에서 1.1%로 상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박용식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발맞춰 조례명을 '목포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명명하고, 우선구매 기관의 확대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지원 및 시책에 대한 시장의 책무, △ 우선구매 대상 기관의 확대 추진, △ 우선구매 계획 수립 및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구매실적의 공표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해당 조례안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16일 목포시 관련 부서 및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조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본 조례를 대표 발의한 박용식 의원은“우리시대의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향후 제도적 마련에서 멈추지 않고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박용식 의원은 용당1동, 용당2동, 연동, 삼학동 지역 의원으로서 매일 동네 한바퀴를 돌고 안전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동네 뽀식이’라고 불리며,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집행부에게 전달하고 목포시 발전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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