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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제정

도민 생명ㆍ재산 보호 위한 체계적 관리 근거 마련

2025-05-14(수) 11:35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박형대 의원(진보당, 장흥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9일 열린 제39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태풍,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해 생활주변 나무가 쓰러지거나 부러져 도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위험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현재까지 위험수목 제거사업은 시ㆍ군별로 산불예방진화대나 숲가꾸기 패트롤 등이 임시로 수행해왔으나 사업의 연속성과 체계성이 부족해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일반인이 자체적으로 제거하기에는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방치 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및 교육훈련 ▲위험수목 처리반 운영 ▲전문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박형대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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