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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양식장·마을어장 면허 이용 관련 소통간담회 개최

2025-05-02(금) 15:31
양식장·마을어장 면허 이용 관련 소통간담회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은 1일 관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양식장·마을어장 면허 이용’ 관련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촌계와 어업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간담회는 김 불법 양식시설 사전 차단 및 양식장의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한 해수부, 전남도의 주요 계획에 대하여 대비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안내 내용은 ▲어촌계별 행사계약 관련 실제 행사자로 계약 철저 ▲관리선 사용 관련 지정받은 구역 내에서만 사용 ▲김 호롱말 선박 작업 시 관리선 지정·승인 후 사용 △ 무면허·초과양식 시설 금지 ▲어장청소 실시 및 종료 보고 철저 ▲양식장 내 면허 품목 외 타 품목 양식 금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에 따른 장흥군 관리 대상 면허는 해조류, 패류, 복합양식 등의 총 295건(9,382ha)이다.

군은 면허와 관련된 어촌계,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안내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추가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관련 불법임대 근절, 어장관리규약 준수의 중요성을 알렸다.

어촌계, 어업인 등은 안내사항 및 면허심사평가제 평가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적법한 양식장·마을어장을 유지할 계획이다.

장흥군, 어촌계, 어업인들은 간담회를 통해 2017년 청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로 지정된 장흥군 해역의 지속·다양한 수산양식 자원이 함께 상생할 수 있게 간 결속을 다졌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에 실시한 간담회를 통해 양식장·마을어장 관리에 만전을 다해 면허를 유지하고, 다양한 어업인들의 정보 교류와 체계적 양식장·마을어장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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