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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참전유공자 예우 격차 해소와 보훈제도 국가책임 강화 촉구’결의안 채택

2025-05-02(금) 14:14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참전유공자 예우 격차 해소와 보훈제도 국가책임 강화 촉구’결의안 채택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남구의회는 2일,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정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격차 해소와 보훈제도 국가책임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바로잡고, 국가가 실질적인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참전수당 제도는 국가 기본수당에 더해 지자체가 추가 지급하는 구조로, 거주지의 재정여건 · 조례 ·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예우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남구의 경우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월11만5천원, 80세 이상은 월15만5천원으로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국가의 책임을 지방이 떠안게 되면서 드러난 한계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 보훈수당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의 보훈예우가 복지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참전유공자 예우는 단순한 수당 지원을 넘어, 국가가 국민의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하는지 보여주는 신뢰의 지표”라며, “지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유공자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를 실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구의회 의원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월45만원 수준의 참전수당을 포함한 보훈수당 전반을 개편하고, 국가 전액 부담으로 지역간 예우 격차를 해소할 것”과 “보훈수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적 보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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