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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일 전남도의원, 개방화장실 안전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화장실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시설 지원 근거 마련

2025-05-01(목) 13:23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누구나 안심하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운영 목적을 ‘복지증진’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개정해 정책의 핵심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개방화장실에 비상벨과 CCTV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정일 의원은 “개방화장실은 누구나 이용하는 공공 공간인 만큼, 단순히 개방성을 넘어 도민들이 실제로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개방화장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도민 일상 속 안전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 시 전남도 내 개방화장실의 안전 인프라 확충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일상 안전과 직결된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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