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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심청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추진

5월 7일부터 28일까지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추진

2025-04-30(수) 15:09
곡성군, 심청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추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곡성군이 오는 5월 7일부터 3주간 2025년 상반기 곡성심청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단속 대상 기간은 2024년 11월부터 2025년 5월까지다.

이 기간 중 판매된 상품권은 약 157억 원으로,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민생활력지원금 54억 원, 농어민수당 41억 원 등 95억 원의 정책 수당이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상품권 유통량이 급증함에 따라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집중 점검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이다.

대표적인 부정유통 사례로는 ▲상품권깡(가맹점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상품권을 수령해 환전하여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 ▲가족, 지인을 동반한 대리구매 ▲가맹점 허위등록 ▲중고거래 등이 있다.

군은 운영대행사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고액 또는 반복 결제 사업장, 신규 등록가맹점, 대량환전 가맹점 등 취약유형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부정유통 적발 시에 현장 계도는 물론 경중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익은 환수될 수 있다.

조상래 곡성군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심청상품권을 발행·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단속기간이 가맹점주와 사용자가 건전한 지역화폐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기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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