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 도약 위한 발판 마련

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 설치 포함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2025-04-30(수) 15:06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 전라남도 해양레저관광 도약 위한 발판 마련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기획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해양레저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올해 1월 31일부터 시행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정비하고, 해양레저관광자원의 관리·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전과 이용 조화 △해양레저관광 전문인력 양성 △해양레저관광 진흥 센터의 설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해양레저관광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전라남도는 전국의 44%에 해당하는 6,873㎞의 해안선과 전국의 64%에 해당하는 2,165개의 섬을 보유한 지역으로, 해양관광 분야에서 탁월한 경쟁력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해양레저 활동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해양관광 산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전남이 가진 풍부한 해양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고, 해양레저관광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이 사계절 내내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특화된 해양관광 콘텐츠와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간다면,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해양레저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향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