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동차세 환급 ‘최대 90일→5일’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 차량등록 민원 창구에 설치…5월부터 운영

2025-04-30(수) 13:19
광산구청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광산구가 연납 자동차세를 빠르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차량등록 민원 창구에 ‘연납 자동차세 환급 접수함’을 5월부터 설치·운영한다.

기존에는 직접 구에 전화, 방문 또는 위택스에 신청해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환급하는 기간이 최대 3개월이 걸렸으나, 환급 접수함을 통해 기간을 최대 5일로 대폭 단축했다.

광산구는 차량등록 민원창구에서 바로 환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차량 보유기간을 날짜로 계산 후 본인 차량 정보와 계좌 정보 입력만으로 즉시 환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대상은 광산구에 차량 이전·말소로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주에 한하며, 다른 지역에 연납한 차량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연납 자동차세 환급 신청 접수함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적극적인 세무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