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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깜빡하면 가산세” 개인지방소득세 6월 2일까지 신고

장흥군,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고창구 운영

2025-04-30(수) 11:51
개인지방소득세 6월 2일까지 신고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장흥군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종합소득세(국세)와 연계해 동시에 신고하는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각각 홈택스(손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장흥군은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5월 26일부터 6월 2일까지 장흥군청 별관동(장흥군 장흥읍 장흥로 27)에 통합신고창구를 설치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안내를 받은 ‘모두채움 대상자’를 중심으로 방문신고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 수출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을 9월 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등 납세편의도 제공할 예정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 및 신고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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