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탄약고 이전 신속 추진 및 부지 활용 개발계획 수립’촉구

2025-04-28(월) 14:20
광주 서구의회 성명발표(광주 서구의회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28일 안형주 의원이 대표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탄약고 이전 신속 추진 및 부지 활용 개발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서구 마륵동과 벽진동 일대에 조성된 탄약고는 36만 6천㎡로 축구장(7,140㎡) 51개를 합친 것보다 큰 규모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탄약고 인근 215만 5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탄약고 이전 결정이 IMF 여파로 중단된 이후 2005년 국방부 특별회계 방식으로 탄약고 이전사업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2009년부터 총 사업비 3,262억 원 중 2,681억 원(82.2%)을 집행했지만,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보류됐다.

최근 국방부는 탄약고 이전을 위한 공사비용 증액예산 40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이 마련되면 2027년 6월까지 완공을 목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형주 의원은‘도심이 팽창하면서 과거와 달리 광주의 중심에 있는 탄약고 주변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도시철도 경유 등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라며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49년 동안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탄약고 이전사업의 중단이 반복되고 지체되면서 지역주민의 고통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탄약고 이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방부는 예산을 확보하여 탄약고 이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광주광역시는 탄약고 이전 후 부지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안 의원은 작년 9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해 광주·전남 최초‘군사시설보호구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