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25-04-25(금) 14:3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남구의회 은봉희 의원이 제3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예술인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고,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하며, 성평등한 예술환경을 조성하여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시책 개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신설 ▲예술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예술인에 대한 직업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신설이 포함 된다.

은 의원은 “이번 조례 마련으로 예술인들의 창작 의지를 장려하여 지역문화예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례를 발굴해 내겠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31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