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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마약류 상품명 및 광고 제한, 청소년 보호에 나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개선 조례’ 대표 발의

2025-04-22(화) 12:34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미디어전남 고규석 기자] 전남도의회가 청소년 마약류 범죄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및 광고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마약류 상품명 등 사용 개선 조례안’이 지난 4월 16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대검찰청의'2023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2019년 239명에서 2023년 1,477명으로 약 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마약류 관련 상품명이나 광고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데 있다.

모정환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마약류 관련 표현이나 상표가 오히려 마약에 대한 거부감을 희석시키고 호기심을 유발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학생들이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이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제3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라남도교육청은 마약류 범죄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보다 효과적인 예방 중심의 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고규석 기자         고규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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