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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장영진 의원 시대에 뒤처진 소득 기준, 농민 현실과 괴리 커

2025-04-21(월) 13:37
영광군의회,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 현실화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영광군의회는 4월 21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장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공익직불제가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소득 기준이 실제 농업인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현재 3,700만 원 이하로 설정된 농외소득 기준은 2009년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한 것으로, 겸업농이나 귀농인, 청년농 등 다양한 농업인들이 생계를 위해 농외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미 시대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외소득 기준의 상향 조정과 함께, 일정 기준 초과 시 직불금을 전액 배제하는 방식이 아닌 단계적으로 감액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영진 의원은 “현행 농외소득 기준은 경제 현실과 괴리가 크고, 실경작 농민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더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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