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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 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근거 마련“

2025-04-21(월) 13:24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 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1일 제311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예술문화 단체와 예술인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보성군의 문화예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적용범위 ▲사업내용 ▲지원내용 ▲지도·감독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보성군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전반적인 사업 내용과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지원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보성군의 문화예술이 더욱 발전하고, 지역사회 내 문화적 가치와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예술문화가 지역사회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성군이 문화적으로 더욱 풍요로운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는 보성군의 예술문화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며, 예술인들과 문화 단체들이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경미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 보성군여성단체협의회 등 관내 주민 30여명과 함께 보성군 내에서 성행했던 불법적인 “떴다방식 판매장”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섰으며, 이를 통해 판매장 철수 작업을 이끌어 군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 큰 역할을 했다.

아울러, 떴다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할 예정에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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