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도의원, 공직문화 혁신 위한 ‘적극행정’ 조례 개정 나서

우수사례 적극 공유ㆍ홍보 조항 신설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 기대

2025-04-21(월) 10:13
전라남도의회 김성일 도의원, 공직문화 혁신 위한 ‘적극행정’ 조례 개정 나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김성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17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사업 관련 조항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김성일 의원은 “공직사회 전반에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우수사례 공유와 홍보를 통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을 위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도민 중심의 행정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4월 25일에 열리는 제3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