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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

‘광주서구가족센터’등 변화된 기관 명칭 반영, 구청장의 책무 신설 및 센터 기능 보완

2025-04-17(목) 08:26
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주 서구의회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이(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 제329회 임시회 중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광주 서구의회에서 가결됐다.

이번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목적을 비롯하여 ▲ 명칭 및 설치 ▲ 기능 ▲ 조직 ▲ 위원회 ▲센터 운영 ▲ 자원 활용 및 기관 연계 등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조례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전부개정였으며, 조례명 또한 변경된 센터 명칭을 반영하여'광주광역시 서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다.

임성화 의원은 “기존의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족센터’(‘21.10)로 명칭이 변경됐다. 또한 사후치료적으로 제공됐던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을 위한 사전 예방적·통합적 지원으로 확대하는 등 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서구 주민들의 특성을 고려한 1인 가구 · 한부모 · 다문화가족과 같은 다양한 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과 역량강화사업 등 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성을 이 조례를 근거로 더욱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사회복지 현장 전문가이기도 한 임성화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광주서구가족지원센터’ 시설 노후와 위치에 따른 이용자 불편 문제 등을 제기, 최근 양동으로 ‘서구 가족센터’가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바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22.12)','광주광역시 서구 1인가구 지원 조례안(’23.05)'등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정책 발굴 및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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