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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 제정

공직사회 전문성 제고… 지속 가능한 행정 기반 마련

2025-04-16(수) 19:04
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 제정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김철민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돌산·남면·삼산)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 역량강화 지원 조례안'이 16일 제2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여수시 저연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고,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공무원의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키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라 시는 임용된 지 3년 이하인 저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보딩 프로그램 운영 △직무별 전문 교육 △문제 해결 및 의사소통 역량강화 교육 △현장 중심 실무 연수 등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타 기관 연수, 정책 현장 체험 기회 제공, 맞춤형 교육 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규정됐다.

김철민 의원은 “저연차 공무원이 조직에 잘 적응하고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어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된다”며, “공직사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적·제도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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