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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무차별 범죄 대응 및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개정.. ‘안심 물품’ 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025-04-16(수) 14:39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도의원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차별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의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범죄 취약계층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4월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범죄 취약계층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라남도경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모 의원은 “순천 묻지마 사건, 대전 어린이 사망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조례 개정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휴대용 긴급벨, 창문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 등 안심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시 주민 스스로를 보호하고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오는 4월 25일 열리는 제38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전라남도가 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지역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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