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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 “12.3 비상계엄 국헌 문란 행위, 반드시 단죄해야....”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2025-04-15(화) 14:23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도의원, “12.3 비상계엄 국헌 문란 행위, 반드시 단죄해야....”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국헌문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국헌문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선거권 박탈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절차 착수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를 “국민주권과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한 중대한 국헌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주도 세력은 물론 가담자, 선동·선전자, 허위사실 유포자 등 모든 관련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비상계엄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헌정 파괴 행위”라며, “헌법에 대한 반역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를 단죄하지 않는다면 민주공화국의 토대는 근본부터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자들이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거리를 활보하며 거짓 선전 · 선동을 일삼고 있다.”며 “책임자 처벌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형법상 내란죄만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단죄하는 데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1948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과 유사한 구조를 갖춘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 처벌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를 단호히 바로잡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태는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며 "국회는 더 늦기 전에 책임 있는 자세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하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입법적·제도적 대응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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