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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2025-04-10(목) 16:36
화순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10일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전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집중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다.

일시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납부세액 100만 원 초과)는 세액의 일부를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분납 신청(중소기업 2개월)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받은 수출 중소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세금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구현진 재무과장은 “납세자의 납세 편의 제공에 노력할 것”이라며, “편리한 위택스를 통해 서둘러 전자 신고해 주실 것과 신고 기한 경과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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