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여수시, 농촌체류형 쉼터 본격 시행…“농촌 활성화 도모”

농업인·도시민을 위한 새로운 농촌 체험 공간으로 탄생

2025-04-10(목) 11:25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 홍보 포스터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여수시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 내 임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를 도입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업인과 주말 체험 영농희망자의 편의를 돕고자 설치하는 연면적 33㎡ 이하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로, 기존 숙박이 불가능했던 농막을 대체해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방재지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붕괴위험지역, 개발제한구역 등 개별법률에 따라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는 조성할 수 없다.

임시거주를 전제로 하기에 소방차와 응급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와 연접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차장, 정화조, 데크 등 부속시설은 시설면적에서 제외되며, 기존 농막도 농촌체류형 쉼터 기준에 부합하면 3년 이내 전환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시민에게는 전원의 생활 체험의 로망을, 농업인에게는 농업 경영 편의를 제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