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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정

‘이동형 슈퍼마켓’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2025-04-03(목) 14:33
해남군의회,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조례안 제정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농촌 지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저밀도·분산거주 등으로 마을에 슈퍼마켓 등이 사라지면서 기본적인 식료품 등 생필품도 사기 힘든 지역이 늘고 있다. 이런 농촌의 식품사막화 문제는 단순히 식품 구매의 어려움을 넘어 지역공동체 약화 등 농촌의 소멸 위기를 경고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해남군의회는 지난 4월 3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종부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남군 농촌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공형 생활편의서비스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등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조차 없는 지역의 서비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농촌 지역의 공동체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농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서비스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규정했고, 농촌 주민들을 위해 생활편의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촌 주민 스스로 참여해 만들어가는 공동체를 통해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공공형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종부 의원은 “이동형 마켓으로만 그치지 않고 직접 이동할 수 있는 셔틀버스 등을 지원하거나, 생필품 배달 외 복지·돌봄 등과 연계하여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 등 농촌 기초생활서비스 부족 문제 해결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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