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광주광역시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광주광역시교육청, 탄핵심판 선고일에 민주시민교육 계기교육 실시 권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 보급

2025-04-01(화) 17:51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시교육청은 오는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정됨에 따라, 각 급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학교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기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민족의식을 함양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광주시교육청은 각 학교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탄핵심판 선고 영상을 시청하는 방식 등으로 계기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계기교육 실시 공문 시행을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민주시민교육의 한 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개발·보급했던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사 도움자료'를 다시 보급하여, 교사들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당 자료는 ▲비상계엄의 정의, 법적 근거, 판례, ▲12.3 비상계엄 선포 타임라인 및 포고령, ▲역대 주요 계엄령 선포 사례와 배경 및 영향, ▲민주적 가치 함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불어 계기교육 실시 유의사항으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를 준수 ▲정치적 사회적 갈등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교사 도움자료를 활용하여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중립적인 내용 권장을 명시하여 안내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라는 역사적 사건을 계기로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기교육의 시행 여부는 각 학교가 학교장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민주시민교육의 한 기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