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전라남도, ‘화순 삼천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2025년 3월부터 2028년 3월까지....3년간

2025-03-31(월) 11:4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현황도(위치도)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읍 강정리·삼천리 일원 ‘화순 삼천지구’ 0.827㎢, 707필지에 대해 2025년 3월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 공고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 가격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기간이 종료(2025.3.27.)됨에 따라 재지정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 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해당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녹지지역 200㎡, 기타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때 계약 전 반드시 화순군수에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에게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 거래의 경우 계약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는 원래 목적대로 일정 기간 이용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매년 이용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김순승 행복민원과장은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로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세부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화순군 행복민원과, 각 읍·면사무소에서 필지별 조서를 통해 확인하면 되고, 더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행복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