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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일 광주서구의회 의장,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조례 발의

소송비용 지원 기준 및 절차 구체화, 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의 공정성 확보

2025-03-28(금) 14:23
(사진 = 서구의회 제공)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광주서구의회 전승일 의장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26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의원과 공무원 등이 공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 수행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의원과 공무원 등은 의정활동과 정당한 공무수행로 인해 피소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소송비용을 지원 받으면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소송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패소한 경우, 형사소송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전승일 의장은 “구민을 대표해 일하는 의원과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공무원을 직무수행 과정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법적 분쟁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이 조례를 근거로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을 통해 의원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무 수행이 위축되지 않고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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