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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적정성 확인조사 실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3개 복지사업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대상 소득·재산 조사

2025-03-26(수) 11:50
고흥군청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고흥군은 기초생활보장 및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 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다.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31,08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확보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여부를 재판정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급여 중지, 자격변동, 급여 감소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 안내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재산 변동으로 인해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해당 급여 사업 부서에서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변동 등으로 인해 제도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및 다른 복지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수급 사각지대와 위기가구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보장급여의 수시·정기·확인조사 등을 통해 부정 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고 복지 재정 누수를 방지하겠다”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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