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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집합건물’ 관리 체계 마련 촉구

주거환경 변화로 집합건물 늘어가지만, 관리·감독 장치 부재

2025-03-20(목) 13:39
김은정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원, ‘집합건물’ 관리 체계 마련 촉구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20일 제295회 광산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합건물 관리 문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한 건물을 여러 호실로 나누어 서로 다른 소유자들이 각각을 소유하는 형태의 건축물로,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점포 등이 해당한다.

김은정 의원은 “최근 집합건물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늘고 있고 광산구도 첨단, 수완 등 신도시 개발로 1인 가구 비율이 31.6%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집합건물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각종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집합건물은 법령과 조례로 운영 전반을 관리·감독받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법률관계 규율에서 사적자치의 원리가 강하게 적용된다”며 “분쟁을 완화하고 시민의 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집합건물도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먼저 “집합건물 분쟁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관련 조례 제정과 관리·감독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위해서는 ‘집합건물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해 전문 지식을 갖춘 관리인을 양성·배치하고, 관리인과 입주민 대상 교육을 통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리비 사용의 불투명성 및 납부 갈등,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책임 분쟁, 관리단의 운영 미숙 등으로 입주민 간 신뢰가 무너지는 사례가 많다”며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광산구의 집합건물 관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시민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고 촉구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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