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겨찾기 추가
  • 2026.09.25(금) 18:24
전라남도
전남
목포
무안
신안
장흥
영암
강진
해남
완도
진도
나주
화순
담양
함평
영광
장성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곡성
구례

화순군, 관내 기업체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시행

화순군, 재해 없는 산업현장 만들기에 총력

2025-03-20(목) 11:22
중대재해처벌법 관내 기업 교육 실시
[미디어전남 제갈대종 기자]화순군은 3월 19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세미나실에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내 기업 교육”을 실시했다.

화순군은 지난 2024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관리 책임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내 3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니움 세미나실에서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대한산업안전협회 정정환 강사가 ‘관리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및 조치’, ‘중대재해 발생 현장 사례 및 판례’ 등의 내용으로 기업들이 중대재해를 사전 예방할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특히 5인에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 중 반드시 준수해야 할 내용인 ▲안전관리 운영 지침 수립 ▲사업장 안전·위험성 진단 ▲안전 점검 및 개선은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통해 현장 근로자들이 중대재해법의 개념과 관리 책임자 역할의 중요성을 이해하길 기대한다”라며, “안전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 재해 없는 산업현장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업체들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제갈대종 기자         제갈대종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78년 전통 빛나는 중추절 산이면민 축구대회
광양경자청, 조합회의와 복지시설 곳곳에 추석 위문품 전달
목포시, 추석 연휴 '안전·편안' 비상 대응체계 가동
담양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취약계층 청소년들과 신나는 쇼핑몰 나들이
여수세계섬박람회, 공연·체험 확 늘린다
회사소개회원약관개인정보보호정책청소년보호정책공지사항제휴문의광고문의기사제보개인정보취급방침
미디어전남 발행·등록 2007.02.16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광주 아-00191대표전화 : 062-954-4408 이메일 : mediajn@mediajn.net
발행·편집인 : 제갈대종 /편집국장 : 고규석/ 청소년보호 책임자 : 김희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50번길 14, 912호(치평동, 수림오피스텔)
< 미디어전남 >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