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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 제정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환경 조성을 통한 시민 행복 증진

2025-03-18(화) 16:38
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 제정
[미디어전남 전형성 기자]고용진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월호)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안'이 18일 제24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예기치 않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AI)확산에 따른 안전·윤리 문제 및 정보격차 해소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2025년 1월 21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됐다.

본 법률은 2026년 1월 22일 시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부는 향후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차원의 협치를 강화하여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기반 조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고 의원은 올해 2월 관련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통해 전문가, 청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는 △시장의 책무 △AI 활용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설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고용진 의원은 “인공지능 발전 속도 만큼 법과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사회 전반에서 안전 및 윤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을 고민하게 됐다며, AI 활성화 뿐 아니라 AI 사용에 있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 주제 발제자로 나섰던 문광진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는 “경기도, 부천시, 목포시 등 일부 지자체가 인공지능 기본조례 등 관련 조례들을 제정했지만, AI 기본법 제정 이후 지자체 차원에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은 여수시가 처음이라고” 강조하며,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데 있어 중앙정부·기업·관계기관·타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전형성 기자         전형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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